이용약관

KR전자조달시스템입찰자이용약관

(국가철도공단 계약처-3796 2009.04.16)

제1조(목적)
이 KR전자조달시스템입찰자이용약관(이하 “전자이용약관"이라 한다)은 국가철도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 전자조달시스템(이하 “KR전자조달시스템"이라 한다)의 관리?운영자인 공단이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입찰자의 이용조건, 절차, 권리 및 의무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본 전자이용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전자입찰"이라 함은 KR전자조달시스템이 제공하는 전자거래 수단을 통해 집행되는 입찰을 의미한다.
2. “입찰자"라 함은 KR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에 참가할 목적으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하 “나라장터시스템"라 한다)에 이용자등록을 한 후 KR전자조달시스템에 접속(Log-in)하여 공단이 나라장터시스템 이용자등록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승낙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를 말한다.
3. "지정공인인증기관"(이하 “인증기관"이라 한다)이라 함은 전자서명법 제4조의 규정에 의거 공인인증기관으로 지정받은 법인 또는 기관으로서 KR전자조달시스템에 사용되는 인증업무를 취급하는 법인 또는 기관을 말한다.
4. “전자조달시스템"라 함은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관리가 인터넷을 통하여 처리될 수 있도록 공단에서 구축한 전산시스템을 말한다.
5. “전자조달시스템서버"라 함은 공단과 입찰자간 전자문서의 송?수신을 목적으로 KR전자조달시스템에 설치된 전산장비를 말한다.

제3조(전자이용약관의 적용 및 개정)
① 본 전자이용약관은 입찰자가 KR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에 참가할 목적으로 나라장터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한 후 KR전자조달시스템상에 공지된 내용에 따라 접속(Log-in) 하여 본 전자이용약관에 동의하는 것으로 효력을 발생한다.
② 공단은 KR전자조달시스템 운영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본 전자이용약관을 개정할 수 있으며, 개정내용, 개정사유 및 시행일자 등을 명시하여 시행 7일전까지 공단 전자조달홈페이지에 공고한다. 다만, 긴급을 요할 경우 변경 즉시 이를 공고하고 시행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개정된 전자이용약관은 개정내용이 관계법령에 위배되지 않고 별도의 경과규정이 없는 한 개정 이전에 등록한 입찰자에게도 적용된다.
④ 본 전자이용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과 이 전자이용약관의 해석에 관하여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령, 전자거래기본법령, 전자서명법령 및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령 등 기타 대한민국 관련 법령에 의한다.

제4조(인증기관 및 인증서유효기간)
① KR전자조달시스템에 적용되는 인증업무를 취급하는 공인인증기관은 나라장터시스템에 지정된 사항에 따른다.
② 인증서는 개찰시각까지 유효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 후 개찰시각 전에 인증서의 효력이 상실된 경우에는 입찰서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처리한다.

제5조(입찰자 시스템 사양)
① 입찰자는 다음 각 호의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사양을 갖추어야 한다.
1. 필수장비
가. 웹브라우저(익스플로러 5.0 이상)를 탑재한 펜티엄급 이상 개인용 PC
나. 인터넷 접속 환경(56Kb 모뎀 환경 이상, ADSL급 이상)
2. 권장장비
가. 스마트카드 및 스마트카드 Reader/Writer(인증기관 규격)
나. 초고속통신망을 통한 인터넷 접속 환경
② 제1항제2호의 “가" 스마트카드는 인증기관 인증서 저장장치로 안정성이 높아 공단은 이의 사용을 권장한다.

제6조(전자문서의 송ㆍ수신)
① KR전자조달시스템에서 사용되는 전자문서는 전자서명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공인전자서명된 문서를 말하며, 전자문서는 전자거래기본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자적 형태로 되어 있다는 이유로 문서로서의 효력을 부인할 수 없다.
② KR전자조달시스템에서 사용되는 입찰서 등 전자문서의 송?수신 확인 및 시기는 전자거래기본법 제6조 및 전자서명법 제20조의 규정에 정한 바에 따른다. 이 경우 전자거래기본법 제6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신자가 지정한 컴퓨터란 KR전자조달시스템의 경우 전자조달시스템서버를 말한다.
③ 전자거래기본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KR전자조달시스템에서 전자문서의 송?수신시기에 관하여는 입찰제도의 특성상 다음 각 호와 같이 특약한다.
1.전자거래기본법 제6조제2항제1호 단서의 규정은 본 전자이용약관에서 적용을 배제한다. 공단이 지정한 전자조달시스템서버 이외의 전산장비에 입력된 전자문서는 그 출력여부를 불문하고 송신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2. 전자거래기본법 제7조제2항의 규정은 본 전자이용약관에서 적용을 배제한다. 송신자의 진의와 상관없이 일단 KR전자조달시스템 서버에 도달한 전자문서는 송?수신된 것으로 보며, 수신된 문서의 무효처리, 재송신 허용 등은 입찰공고 및 기타 입찰관련 규정에 따른다.
3. 전자거래기본법 제9조의 규정은 본 전자이용약관에서 적용을 배제한다. KR전자조달시스템, 입찰공고문, 기타 입찰관련 규정 등에서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송신자는 임의의 전자문서에 대해 수신확인통지를 요청할 수 없으며, 임의의 효력발생조건을 붙일 수 없다.

제7조(입찰공고일자)
입찰공고는 KR전자조달시스템에 공고내용을 게시한 일자로 하며, 첨부파일로 게시되는 공고내용상의 공고일자에 우선한다.

제8조(공단의 역할과 책임)
① 공단은 본 전자이용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속적이고 안정적이며 이용자가 신뢰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노력한다.
② 공단은 KR전자조달시스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며, 수집한 정보는 KR전자조달시스템 운영의 목적을 위하여만 사용한다.
제9조(입찰자의 역할과 책임)
① 전자서명인증서가 저장된 저장장치 및 비밀번호에 대한 관리책임은 입찰자에게 있다. 관리책임은 인증서 저장장치가 하드드라이브일 경우 해당 PC에 대한 접근통제를 말하며, 플로피 디스켓, 스마트카드, USB보안키일 경우 디스켓, 카드, 보안키의 관리책임을 말한다.
② 입찰자는 자신의 전자서명인증서 정보가 도난당하거나 제3자가 사용하고 있음을 인지한 경우 지정공인 인증기관의 정책에 따라 가입인증기관에 통보하고 비밀번호 변경 및 인증서의 폐지 등 신속히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③ 입찰자는 회원정보의 정확성을 유지해야 하며, 입찰참가시 KR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제공되는 업체 전산정보를 확인해야 한다.
④ 컴퓨터 백신프로그램 설치 등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입찰 사용되는 개인용 컴퓨터에 대한 보안책임은 입찰자에게 있다.
⑤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8호의 규정에 따라 무효인 입찰에 해당하며 당해 입찰자는 부정당업자 제재대상에 해당될 수 있다.
1.동일입찰 건에 대하여 동일 PC에서 1통을 초과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
2. 1인이 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
3. 동일입찰 건에 대하여 2개 이상의 업체가 동일한 IP(공인 또는 사설)를 사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

제10조(관련 규정 및 집행절차 숙지)
입찰자는 입찰공고문, 공단 계약관련 규정 및 절차서,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령 및 기획재정부 회계예규 등 관련 계약법령을 숙지ㆍ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따르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다.
제11조(KR전자조달시스템의 장애 및 운영중지)
① 공단은 컴퓨터 등 전산장비의 보수점검ㆍ교체 등의 사유로 서비스제공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전자조달시스템상에 미리 공지한다.
②공단이 통제할 수 없는 시스템장애로 입찰집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공단은 입찰의 취소 및 재공고입찰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스템장애란 시스템의 다운, 시스템에 연결된 모든 네트워크의 장애 등으로 KR전자조달시스템에 접속이 불가능하거나 입찰서를 송신할 수 없는 경우 등을 말한다.
③제2항의 공단 전자조달시스템 장애가 아닌 입찰자의 네트워크 또는 네트워크 서비스 업체의 장애, 입찰자의 시스템 다운 등의 사유로 입찰서 등이 KR전자조달시스템(전자조달시스템서버)에 수신되지 않을 경우 전자거래기본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자가 송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제12조(전자조달시스템 장애로 인한 입찰의 연기)
①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입찰의 연기시 공단 홈페이지 게시판에 해당 내용을 공지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찰연기의 경우 전자조달시스템 장애발생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입찰서, 공동수급협정서 등은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다시 제출할 수 없다.

제13조(전자조달시스템 침해 등에 대한 제재)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48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KR전자조달시스템에 대한 침해행위를 한 자는 공단이 1년 이내로 정한 기간동안 KR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할 수 없다.
제14조(분쟁해결 및 재판관할) 본 전자이용약관과 관련한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당사자간의 협의에 의해 해결함을 원칙으로 하며, 협의에 의해 분쟁이 해결되지 않고 소송이 제기될 경우 관할법원은 협의에 의하여 결정한다.


부 칙
본 전자이용약관은 2009년 04월 16일부터 적용한다.